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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로 ‘불쑥’… 중년 여성 들이받은 10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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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zavxcgj 작성일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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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타박상…보행자 골절 8주 진단

서울 한강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10대 남학생이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걸어들어온 중년 여성과 부딪혀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난 일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일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가는데 갑자기 앞으로 무단횡단 나와버리는 아줌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40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강서구 가양동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12세 A군이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여성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여성은 A군에 오고 있는 반대편인 A군의 주행 방향 쪽에 주로 시선을 두고 자전거 도로로 걸어들어온다. A군이 탄 자전거를 봤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속도를 내 커브를 돌던 A군은 급정거에 실패하고 여성을 들이받는다.

이 사고로 A군과 보행자 모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의 부모로 추정되는 제보자에 따르면 A군은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팔과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다. 보행자는 팔목, 팔꿈치 골절 수술 8주 진단이 나왔다.

제보자는 “사건 다음날 보행자의 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경찰에서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A군은)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가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50명 중 70%(35명)은 ‘보행자 100% 잘못’에 투표했다. 30%(15명)은 ‘보행자가 더 잘못’에 투표했고, ‘자전거가 더 잘못’에 투표한 시청자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저도 여러분들 의견대로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보행자는) 자전거 없을 때 건넜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다만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를) 못 피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리를 지어 서 있는 아줌마들을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서 있네’(라고 생각하고)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A군 잘못도 일부 있을 것같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가정법원 송치를 걱정하는 제보자에게 “설령 송치되더라도 ‘부모님이 앞으로 교육 잘 시키세요’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보호관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괜히 걱정돼서 돈 써서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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